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수급자혜택 정리
경제 2021. 8. 17. 03:21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포스팅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수급자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을 넘어 다시 심각한 상황이 되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백신접종 완료율이 15.7%에 그쳐 아주 저조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백신의 부작용보다 코로나에 걸리는게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안 맞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백신 접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던 거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수급자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 생활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 제도 중 하나인데요, 지원받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월세를 지원 해주는 방식의 정책입니다. 주로 임차가구에게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며 가구인원수에 따라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조건은 중위소득 45%를 기준으로 삼아 가구인원수에 따라 지원하는데요, 1인 가구는 822,524원, 2인 가구는 1,389,636원이며 3, 4인 가구도 이에 따라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혜택 정리
- 주거급여 신청자격
올해 2021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를 미치지 못할 경우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및 수급자혜택
주거급여의 수급자 혜택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 되는데요, 임차료 지원,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임차료지원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총4단계로 분류되며,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급지 서울의 2인가구 임차료 지원금액을 알아보면 매달 마다 348,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가구별 임차료 지원금액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리비 지원
살고 계시는 집이 자가일 경우에 노후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며 수선 주기는 3년, 5년, 7년마다 재신청 하여 수선 받으실 수 있으며 주로 난방, 도배, 지붕 수리 등의 비용을 신청 및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수급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과 대리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친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도 활용 및 정책자금 지원센터 알아보기 (0) | 2021.08.28 |
---|---|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신청방법 요약정리 (0) | 2021.08.22 |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0) | 2021.08.10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 정리 (0) | 2021.08.07 |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총정리 (0) |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