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총정리
경제 2021. 8. 5. 03:44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알고계신가요? 한부모 가정이란 별거 및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유아 및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가정이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나라에서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유아 및 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에게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올해 2021년의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나라에서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유아 및 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에게 자격조건이 성립되면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혜택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부모 가정을 생각하시면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시면 부모가 아닌 조부, 조모인 경우에도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모가 만 24세 이하여도 자격조건이 성립이 되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자격조건
자격조건을 받을수 있는 가족의 구성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 청소년 한 부모 가족 : 부와 모가 만24세 이하인 경우
- 조손가족 : 이혼, 실종, 사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조부 및 조모가 세대원을 부양하는 가족
자녀의 나이 :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취학 중인 22세 미만의 자녀
※ 올해 갱신된 한부모가정 소득 인정액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혜택
우선 아동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생계급여 대상의 경우는 자녀 1인당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 중복 수급 X
이번 포스팅에는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을 총정리 해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부모가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연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한부모가정 신청 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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