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고계신가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작년에 발표했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조정 지역에 속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큰 폭으로 인상하였는데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을 경우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풀어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 예상하여 정책을 발표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1)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

 

※ 조정 지역은 2년 이상보유+2년이상 거주 요건 추가

 

양도가액 9억 이하 주택(분양권 포함, 9억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2) 신규주택 취득 후 1~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판매기간 엄수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시 처분기한 3년

 

2019년 12월 16일 이전 취득 시 처분기한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 시 처분기한 1년 & 1년내 전입신고

 

 

 

3)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투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


이번 포스팅에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실물 형태의 주택이 아닌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되어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2주택자가 될시에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양도세와 취득세는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다르기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될수 있기에 이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