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수해보험 알고계신가요? 우선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을 넘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재연장이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이어나가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풍랑, 대설, 해일, 재해 등의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건물, 집기, 시설 등의 파손 손해, 청소 비용 등의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요, 여기서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기존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 보다 20%가량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

 

- 가입대상

 

1) 주택(아파트 및 공동주택)

 

2)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3) 상가 및 공장(소상공인)

 

 

- 보상

 

1) 태풍, 호우, 홍수로 인한 풍수해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물리적인 손해 보상

 

예시) 건물, 외벽, 유리창 파손 복구 비용

 

2)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상

 

예시) 잔존물 제거, 청소 비용

 

※ 보상금액은 운영 규모에 따라서 5천만 원에서 최대 1.5억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가 - 1억 원

 

공장 - 1.5억 원

 

재고자산 - 5천만 원

 

 

덧붙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유형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며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유형이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2가지의 유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손보상 : 상가 및 공장, 주택, 온실에 적용이 되며 실질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정액보상 : 주택 및 온실에 적용이 이루어지며 파손의 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주고 보상의 비율은 전파 100% 보상, 전반파 75% 보상, 반파 50% 보상, 소파 25%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걱정도 더 시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되는 재산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사는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해상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 있으며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하고 싶으신 보험사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