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포스팅에는 국민임대주택 · 아파트 입주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여기서 국민임대주택은 간략하게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하는 양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더욱 증가시켜 나라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저소득층 계층의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30년 동안 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쉽지만 분양으로 바뀌진 않는데요,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는 국민임대주택 · 아파트 입주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혹은 매입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계층에게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며 분양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데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보통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국민임대주택 · 아파트 입주자격 간단하게 알아보자!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를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자격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세대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년도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368,364원 3인 가구 기준) 여야 하며 총재산은 29,2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종합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무주택자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총재산이 29,200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입주자격이 성립됩니다!


 

국민임대주택 · 아파트 신청방법, 신청절차 간단하게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인데요, 간단하게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아파트 신청방법

 

우선 지방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를 클릭하신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현장접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게시해 두겠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국민임대주택 · 아파트 입주자 선정 절차 및 신청 절차

 

국민임대주택 선정 절차 및 신청 절차 : 신청 (현장 및 인터넷) →  서류 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만 포함) →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만 포함) → 소득 및 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이용) → 소득 및 자산 소명 요청 (개별 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 아파트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50㎡ 미만은 소득 50% 이하, 거주지, 자녀 3명 이상 순으로 선정되며 50㎡ 이상 60㎡ 이하는 소득 70% 이하, 주택청약저축 24개월 이상, 자녀 3명 이상 순으로 선정되며 60㎡ 초과 시에는 소득 10% 이하, 주택청약저축 24개월 이상, 자녀 3명 이상 순으로 선정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