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재보험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현행 4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가장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인데요, 사무실, 공장, 건설 현장, 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각종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꼭 알고 계셔야 할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964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의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한동안 평균임금의 70%지원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 등급을 나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요양급여 :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

 

 

 

  


산재보험 신청방법

 

우선 산재보험 신청은 노동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사업장이 소재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대신 신청하는 걸로 알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지 한참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고 재해자가 모든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성 재해 즉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이 병원이나 회사의 도움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소견서에 진단명과 치료 기간, 치료방법 등을 기재하여 필름과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시면 이것이 산재보험을 신청한 것입니다.

 

※ 산재보험 신청을 하실 경우 필요한 자료

 

  • 최초요양신청서

 

  • 의무기록사본

 

  • 의사소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진단서

이번 포스팅에는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에게 있어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로부터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산재보험 신청방법이 쉽지 만은 않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꼭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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